완도

대출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2억 원이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단, 휴·폐업 업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제외되며, 사업 미이행 시 융자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영업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천안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