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점검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순찰 강화, 시설 복구·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군은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을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오염물질 불법 무단 배출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금산군청 환경위생과(☎041-750-2513)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청 오염물질 무단 배출 점검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