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우선,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 비주택 18동 등 총 164동이다.
철거 비용이나 면적이 지원금액 및 조건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철거 시 현지조사를 거친 후 군이 업체를 선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