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신청·지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앱),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지류형상품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적용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신청하여야 하며, 7월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사용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시 소멸되고 지류형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권고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이다.
문의사항은 국민콜(국번 없이 110), 행정안전부 종합콜센터(1670-2525), 충청남도 콜센터(도내 120, 도외 041-120), 군 콜센터(041-339-6291~629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예산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