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등록된 경유 2톤급 지게차 가운데, 전동화 개조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지게차 소유자, 2순위는 차량등록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인 경우, 3순위는 제작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041-840-85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지게차 전동화 사업은 공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공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