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 이상의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 수목을 남긴 산림소유자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존치 면적 1㏊당 최대 200만 원의 목재생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벌채지 내 입목 축적의 20%를 한도로 산정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벌채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존치한 산림에 대해 추가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벌채 제도는 생태계 훼손을 줄이면서도 산림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