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40%)와 군비(60%)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이전부터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상반기 중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상품권 구입을 마무리하고 각 마을별 배부일정을 통보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농어민 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