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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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부여중앙시장·부여시장 19개 점포 참여,
- 결제 수단 관계없이 최대 2만 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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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부여중앙시장과 부여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두 시장의 19개 점포가 참여하며, 행사 기간에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으며, 간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자주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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