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감독관들은 매일 2인 1조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청장과 부서장들도 매주 2개 이상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상당기간 지나도 사망재해가 안 줄면 장관 직을 거시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관서에서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과 실행을 대폭 강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첫째, 최종수 지청장은 8월 보충전보 시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산업안전감독관 7명을 확충하는 특단의 인사를 단행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둘째, 고위험 제조사업장 및 건설현장별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작업 및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불시 현장점검*을 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개선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엄중히 행·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① 추락, ② 부딪힘, ③ 끼임, ④ 화재·폭발, ⑤ 질식, ⑥ 폭염, 중심으로 집중 점검
셋째,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급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자(’24.7월 1명 → ’25.7월 6명) 감축을 위해 8.6. 천안지청 주관으로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의 상·하수도과와 대책을 논의하고, 상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맨홀작업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넷째,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천안지청·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 회원 등 17개조 41명으로 합동 패트롤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별로 담당 지역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 ① 시원한 물, ② 바람·그늘(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⑤ 응급조치 및 119신고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 갖고, 그것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활동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