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7월 17일 하루 동안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86건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 면제되며,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및 고장 등의 사유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지역에는 지난 17일에만 집중호우로 438.9㎜가 쏟아졌으며,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기록했다.
사진 - 서산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