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이며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보건소 전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