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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는 현실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들은 갑작스러운 생계비 단절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완충 기간을 설정하고, 1인 가구는 월 73만 500원, 2인 가구는 월 120만 5000원을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생계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 가구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급여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복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공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