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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토지 소유권 정리 없이 조성된 도로에 통행 제약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 다수가 이용하거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에 중요한 구간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경계를 결정한다. 이후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 부지를 확보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은 사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공공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모두 고려해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6182)로 문의할 수 있다.
사진 - 연산면 연산리 285-4 일원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