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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와 제재 유예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서천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