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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금산군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는 부주의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라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성면농공단지 안전점검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