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주시는 이번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 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 후 60일 이내 불복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경계결정위원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