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기회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사안 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와 판단 기준의 명확화, 심의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졌다.이어진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유한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는 ▲학교폭력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심의 절차와 판단 기준 ▲증거 평가 및 신빙성 판단 ▲조치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 주무관은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행위만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인정의 필요성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 조치 결정 시 비례의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개정 법령과 실제 불복 사례를 공유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해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여선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적 선도 기회를 제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광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사안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사진 - 광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연수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