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발의 ‘역사문화권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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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발의 ‘역사문화권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9부 능선’

- 부여 규암면에 설립 추진…고구려·백제·마한 등 9개 역사문화권 연구·활용 총괄 컨트롤타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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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도영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현재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역사문화권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전담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박수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기관을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던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예정지인 충남 부여군 규암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이 검토되면서, 향후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부여군이 우리나라 역사문화 연구와 활용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우리 역사가 논문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우리나라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가 모이고 확산되는 ‘종합운동장’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추진도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이미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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