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교육에서는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절차, 교통법규 및 사업 운영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용 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만큼, 친절한 응대와 봉사 정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운행 유도 금지, 이용 강요 금지,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거부 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과 협약 해지 기준도 명확히 안내했다.‘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기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해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전용 앱 기반으로 차량이 배차된다.
운행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산서 지역(청양·대치·남양·화성·비봉)에 4대, 산동 지역(정산·목면·청남·장평)에 1대가 배치된다.이용 요금은 교통약자의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본요금은 2km까지 1,3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후 추가 요금 역시 일반 택시 대비 낮은 수준의 자부담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일반 택시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 원까지 기사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담을 줄였다.이와 함께 군은 기사들에게 운행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향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서비스 품질과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기사들의 친절과 안전 운행이 곧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이동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