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월 전격 도입…“1,300원으로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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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월 전격 도입…“1,300원으로 이동권 확대”

- 고령자·경증장애인·임신부까지 이용 가능…최대 3만 원 요금 지원
- 기사 교육·배차 시스템 구축 완료…“친절·안전 중심 고품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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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김라희 기자]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운행 기사 선발과 실무 교육을 마무리하며 준비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군은 지난 23일 공개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등 총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4일에는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지역 택시 대표와 바우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절차, 교통법규 및 사업 운영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용 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만큼, 친절한 응대와 봉사 정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운행 유도 금지, 이용 강요 금지,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거부 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과 협약 해지 기준도 명확히 안내했다.‘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기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해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전용 앱 기반으로 차량이 배차된다.

운행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산서 지역(청양·대치·남양·화성·비봉)에 4대, 산동 지역(정산·목면·청남·장평)에 1대가 배치된다.이용 요금은 교통약자의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본요금은 2km까지 1,3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후 추가 요금 역시 일반 택시 대비 낮은 수준의 자부담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일반 택시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 원까지 기사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담을 줄였다.이와 함께 군은 기사들에게 운행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향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서비스 품질과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기사들의 친절과 안전 운행이 곧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이동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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