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현행 제도는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동일 가정에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와의 분리가 쉽지 않거나,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학대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정 내에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재학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을 원가정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더라도, 전문 돌봄기관에 위탁해 일정 기간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특히 돌봄위탁을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재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현장 중심의 감시와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분리 중심 대응에 치우쳐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리가 어려운 경우나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학대 방지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 보호 정책이 ‘분리 중심’에서 ‘맞춤형 보호’로 확장되며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