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육·의료 핵심 3법 국회 통과…“유아교육·교권·공공의대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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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의료 핵심 3법 국회 통과…“유아교육·교권·공공의대 동시 강화”

-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법제화…데이터 기반 유아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교권보호 강화·국립의전원 설립 포함…교육·공공의료 구조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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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형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과 교권 보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법안 3건이 대안반영 형태로 통과되며 주요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 현장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아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 의존 실태를 파악하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정밀한 유아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교권 보호와 관련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해, 실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교사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법률안」이 함께 처리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했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 및 의무복무 10년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돼,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무복무 15년 체계로 대안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에 한층 더 무게를 두게 됐다.

김문수 의원은 "유아 사교육 부담 완화, 교권 보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교육 현장의 구조 개선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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