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매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로 가구원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 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사진 - 서천군, 2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접수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