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그러나 사업 막바지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설계 변경이나 재시공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반기 8개 사업지구 현장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해 재시공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과 준공 지연을 예방했다. 앞으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검토를 확대 운영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도내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초·중기 단계에 신청할 경우 오류 예방과 준공 지연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전검토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충북도, 상반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적극 추진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