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등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단속 ”
검색 입력폼
충청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등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단속 ”

- 소음 기준초과 및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
-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 단속 -

+
사진 - 이륜차 등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특별단속
[천안=김도영기자]천안동남경찰서는 2026년 9월 14일(월) 오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등 12건을 적발했다.

배달 오토바이 및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이륜차 등 소음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는 소음 및 불법개조 주무관서인 천안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이륜차 소음 측정은 물론 불법개조 여부도 집중 점검 및 단속하였다. 또한, 교통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등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까지 병행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이륜차 불법행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상습 체납 행위 등을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약속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민수)는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