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문금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4,346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정부가 설과 추석 등 명절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례는 954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명절 특별단속 기간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거짓표시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도 414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 적발됐다. 해마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매년 300건 안팎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4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은 물론 외식 소비에서도 수요가 높은 주요 축산물에 위반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된 사례가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 순이었다.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된 만큼 명절 기간의 특별단속에 더해 평상시에도 유통·판매 현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명절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2 (화) 0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