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32억·전남교육청 167억 법정전입금 미정산…“결산 후 1년 내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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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2억·전남교육청 167억 법정전입금 미정산…“결산 후 1년 내 정산해야”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 촉구
광주시 2027년·전남도 2026년 정산 계획…“법정기한까지 기다릴 이유 없어”
외부 공시자료와 교육청 결산서 금액 불일치도 지적…기관 간 자료 대조·검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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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통합특별시의원 상임위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결산 기준 광주시교육청 32억 원, 전남도교육청 167억 원의 법정전입금 차액이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금액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재원 가운데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발생한 정산 대상 금액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전입금의 신속한 정산과 재정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광주시는 미정산 차액을 2027년에, 전남도는 2026년에 각각 정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법정기한까지 법정전입금 정산을 미루기보다 결산 확정 후 조속히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며 결산 확정 후 1년 이내 조기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발생한 전출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에서 정한 정산 기한이 최종 시한이라는 이유로 실제 정산까지 장기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정전입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인 만큼 결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차액을 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법정전입금 정산이 늦어질 경우 교육청이 실제로 확보해야 할 재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결산 확정 후 1년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교육청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조기 정산 원칙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외부 공시자료와 교육청 결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출기관과 교육청의 금액이 다르다면 작성 시점이나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전출·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 간 자료를 대조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기관 간 재정자료의 불일치는 결산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검증해 결산의 정확성과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의원은 법정전입금의 조기 정산이 단순한 회계 절차 개선을 넘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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