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점검 대상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 대상업소로서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 메뉴판, 포스터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이다.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주문 시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안내문),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함유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점검 사진, 관련 카드뉴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