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며 양식 시설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내 메기, 뱀장어, 송어 등 230개 내수면 양식장 가운데 44% 가량은 노후 재래식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나 생물 유실 등의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 18개 내수면 양식장이 14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내수면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특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물 사전 점검, 산소 공급기·비상 발전기 확보, 양식 생물 사전 출하, 피해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복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양식장 생물 입식 신고율 향상을 통한 재해 보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금을 못 받으며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도는 내수면 양식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식 신고 필요성과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해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지만, 사전 관리와 입식 신고 이행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입식·출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피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