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특히 이번 감면 대상 확대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사항은 군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공지사항(https://www.yesan.go.kr/waterpay/ncoe/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다자녀 요금 감면 안내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