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조일교 부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특례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됐으나 시의 지속적인 행정조치와 시행사 독려로 현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향후 시행사, 입주자대표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 -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용화체육공원 조성 현장 안전 점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