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도망칠 곳 없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위치 추적으로 잇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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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도망칠 곳 없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위치 추적으로 잇단 검거

- 휴대폰 위치 실시간 추적으로 동선 파악, 잠복, 체포 -
- 즉시 체불임금 청산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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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휴대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하는 등 강제수사 기법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체포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 한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하고 7개월여 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사업주를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한 끝에 거주지인 경기도 오산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고, 해당 사업주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 다른 근로감독관은 7개월 넘게 도피했던 사업주를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체포하고 체불된 임금 670여만 원 전액이 즉시 청산되도록 조치했다.
# 근로자의 임금 240만 원을 체불하고 4개월여 동안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던 사업주를

체포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 12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지급 잔액을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천안노동지청은 이러한 강제수사 사례 외에도 기관장이 직접 고액 다수 체불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청산 지도하였는데, 그 결과 모두 204명의 근로자가 17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 영장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임금 지급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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