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시 45%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자택 및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