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단원의 선발과 육성,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손남일 의원은 "119청소년단은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역의 재난 대응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