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전남형 교통복지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 - 전남도의회 송형곤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