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세부사항 정비, ▲독서동아리 및 독서 소외인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도서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옥현 의원은 "독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독서문화가 더욱 폭넓고 균형 있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