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기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이번 5개소 동시지정이 가능해졌으며,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대광 골목형상점가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