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대한민국 농축산업 전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뿌리깊은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참사다. 현재 사용자(사장)인 피고인은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선택으로 몰고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망사건과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명백히 사용자의 직장갑질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해당 축사에는 20명의 이주노동자 중 18명이 네팔 출신이었으며, 지난 1년간 무려 28명의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다. 사용자(사장)과 팀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축사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방역을 이유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채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과 그 취약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그런데도 사용자(사장)가 고인의 죽음에 왜 책임이 없단 말인가?!
고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동료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이 축사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행, 직장내괴롭힘, 장시간 노동과 강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막상 공소장에는 고인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였으나 공소장에 적힌 동료 노동자들의 이름, 동료노동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모두 고인 및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고인인 사용자(사장)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가볍게 처벌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이후에도 일어날 노동력 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될 수 없을 것이고,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해당 축사를 자신만의 ‘치외법권 지대’처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염전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착취 사용자들이 다시 재범을 일으킨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법원이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에게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재판기일에 맞춰, 전국에서 3,230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인 사용자(사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대책으로 피고인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