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다만,「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 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아울러, 7월 18일과 2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송재천, 박문섭, 안영헌, 박철수, 백성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광양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최대원 의장은"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