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재차 강조했다.끝으로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는 억울하게 과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국가정책에 협조한 어민들이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도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감척 보상금은 비과세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서대현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