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는다.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정책 수립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조사 방식이 마련된 만큼,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영광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