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봉사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조례안을 발의한 안영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시는 새마을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광양시의회 안영헌의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