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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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8월까지 정부24앱 통한 비대면 조사… 9월부터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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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먼저8월31일까지는‘정부24’앱을 활용한‘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조사대상 주민은 읍면 합동조사반이9월1일부터10월23일까지 방문조사를 추진한다.중점조사에서는 먼저100세 이상 고령주민 또는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의 생사 여부를 살펴본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 여부와 복지취약주민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도 확인한다.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장 발부와 공고 절차를 거쳐11월20일 이내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은 오는11월13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장성군 관계자는"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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