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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감면 금액은 최소 절반에서 최대 전액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7월 22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전액 감면되며 그 밖의 토지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본 경우 수수료의 절반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은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041-429-4357)에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토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지적측량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