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순천시의회 박계수의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