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다행히 해당 업체가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임이 드러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시는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계약을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목포시 명의의 공문서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시청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SNS,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 - 목포시, 공무원 사칭‘허위 공문서’사기 주의 당부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