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산포면사무소에서 개최한 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 인권침해 방지 홍보와 수호자 역할을 요청하였고 회의 후 인권침해 방지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포파출소 이남미 소장은"인권은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불문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의식이 강화되면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진다”며 "고용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배척이 아닌 공존 대상이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권 향유 주체이므로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지속적 예방활동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외국인 근로자 등 인권침해 방지 활동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