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 자격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가구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단,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신고자,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영광군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내자는 취지”라며 "이번 포상제도를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영광군청 전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