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분석 결과에 따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을 권고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가 밝힌 올해 상반기 방풍나물 잔류농약 위반 건수는 지난해 8건에서 1건으로 87.5%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함께 생산 농가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내에 위치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여수시 농업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는 58,000원이다. 단, 로컬푸드·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위한 의뢰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061-659-4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여수시, 방풍·해풍쑥 등 농특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