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단 1분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대체교사 처우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현장과 제도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 정책 과제”라며 "전라남도는 교육부에 호봉제 도입과 근속수당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한편,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한 보육대체교사들은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