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영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예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가치"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또한 "장애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 도민 모두가 포용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7:12


